20일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중단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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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계좌이체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의무 사용
▲ 20일부터 온라인상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중단된다ⓒ공인인증서 캡처이미지

20일부터 온라인상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중단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사용을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결제는 공인 인증서 사용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인증방법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30만 원 이상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경우는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고로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사라지며 외국인처럼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도 국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해진다.

이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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