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조사 착수..내달 전체회의 상정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무료 서비스 기간 적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상품가격에 추가비용 없이 속도를 높여주는 등 시장을 혼탁케 하는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영업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여 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통신위는 15일부터 KT를 비롯해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위의 중점 조사 부분은 위약금 지원 사항과 요금감면 및 면제, 모뎀 임대료 면제, 불법적인 속도 증속, 기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이다.
통신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자료 조사에 이어 내달 초까지 초고속인터넷 시장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실태 조사를 거쳐 3월 27일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민원 접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조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연초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파워콤과 SO(케이블방송사업자)의 시장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기존 선발사업자인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가입자 방어를 위해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유치수수료가 대폭 상승하는 등 가입자 유치에 따른 출혈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유치수수료를 보면 업체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가입자당 기본 수수료가 6만~8만원, 가입자 모집 규모별(그레이드별) 장려금이 2만~10만 원 선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는 여기에 추가로 2만~3만원을 얹혀주고 있다. 더욱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국의 지사나 고객센터가 자체 지원하는 수수료 2만~4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전체적으로 12만~25만원의 유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 과열경쟁 양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뺏긴 가입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대납하는 위약금(최대 11만원대)과 경품(최대 10만~12만원)제공 비용까지 감안하면 가입자 1인당 유치비용이 무려 50만원대에 이른다.
또 올해는 연초부터 대리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워콤과 SO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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