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사고 방지위한 임상심리검사 도입
지난해 발생한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병영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실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영근)는 1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안은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 임상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안은 또 징병검사시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이나 학교장 등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ㆍ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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