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시 심리검사 의무화
징병검사시 심리검사 의무화
  • 유태관
  • 승인 2006.02.1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영사고 방지위한 임상심리검사 도입
지난해 발생한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병영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실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영근)는 1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안은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 임상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안은 또 징병검사시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이나 학교장 등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ㆍ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