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상태 좋지 않다”며 38명 뺨 때린 교사…인권 침해 논란
“청소상태 좋지 않다”며 38명 뺨 때린 교사…인권 침해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 도교육청 민원 제기, 교사측 “지도일 뿐”

경기 수원 소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전원의 뺨을 때려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교와 학부모들은 20, 해당 학교 3학년 담임교사 A(53)씨가 이날 오전 820분경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며 반 학생 38명을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씩 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오전 8시부터 도서관 및 교실 청소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청소 상태를 점검하면서 체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뺨을 맞은 한 학생은 아침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하다며 부모에게 연락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학부모는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학부모는 “A씨가 최근에도 학생들의 뺨을 자주 때렸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날 정오께 도교육청의 사실 관계 확인 전화를 받고나서야 학생들과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해 체벌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 교장 B씨는 교사가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뺨을 툭 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하며 최근에 때린 것은 알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체벌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청소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해 자극을 준 것이라고 체벌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뺨을 때린 적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에 대해 지도를 한 것인데 학생들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