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강경옥 작가의 법무법인측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경옥 작가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강경옥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 본격화 되자, ‘별그대’ 제작사측은 현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설희 별그대 소송에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승자가 궁금하다?”, “설희 별그대 소송 정말 결과 궁금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네”, “설희 별그대 소송 1라운드 시작이구만”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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