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학박태환수영장 부실 ‘설계사 벌점 적법’
권익위, 문학박태환수영장 부실 ‘설계사 벌점 적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심판 “지붕 적설량 구조계산 잘못으로 인한 벌점은 위법 아냐”
▲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의 모습이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 경기장 설계 건축사 사무소가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의 구조 설계 시 잘못 계산해 보완공사를 하게 한 점에 대해 설계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법을 살펴보면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 수행 시 부실공사 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부실 정도에 따라 발주청이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용역업체에게 부과된 벌점은 향후 입찰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는 201012월 용역 업체로부터 설계도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2~3월 감사원의 감사 끝에 일부 보조구조물 설계는 눈이 올 경우 지붕에서 눈이 흘러 하단 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므로, 보완 시공하라는 지적과 설계건축사사무소 등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감사원의 통보대로 보완시공했으며, 경기장 설계 건축사무소 등에 대해 각각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반면 벌점을 부과받은 건축사 사무소 등은 경기장 설계는 이미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인천광역시가 보완공사를 한 것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이에 중항행심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 수정 및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점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