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없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 의사 A(56)씨가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증금을 주면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말하며 B씨를 속여 지난 2007년부터 총 7차례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인 A씨는 사실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B씨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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