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해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또, 공정위는 18개 모범거래지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로 인해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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