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의견 수렴 공청회 열려
‘지방대 육성법’ 의견 수렴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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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 후 검토할 것
▲ 영남대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영남대학교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영남대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동아대 이종근 교수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 , 강원권과 제주권은 15%이상으로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관계 법령()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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