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 후 검토할 것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영남대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동아대 이종근 교수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15%이상으로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관계 법령(안) 제‧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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