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인멸 우려

금수원 수색에도 유병언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신병확보를 하지 못한 가운데, 법원이 22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총본산인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유 전회장과 그의 아들의 신병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납한데 이어, 법원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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