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도 참여치 않아

롯데면세점이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22일 롯데면세점은 청주국제공항 신라 면세점의 권리가 만료되는 다음달 신규 면세점 사업자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불참 사유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차원”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부터 신라면세점은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며 계약 만료일은 오는 6월이다. 그러나 기본 계약기간 3년에 옵션기간 1+1 조건으로 관행상 내년까지 신라면세점은 권리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대기업 과점 현상을 해소하고자 관행을 바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청주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공고 모집을 낼 계획이다.
이에 신라면세점도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라 측 관계자는 “옵션기간이 1년 더 남았지만, 관세청이 신규입찰 공고를 내면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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