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취업 지원 확대에 이어 아버지 출산 휴가제 도입
올해부터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들은 여러 모로 무거운 짐을 덜 받게 되고 아기를 좋은 환경에서 여유 있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낮아지고 보육료 지원혜택 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즉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에 주력한다.
우선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올해 942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인하한 것은 그 동안 민간 보육시설 자녀의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며, 40만7000명(지난해 27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9만5000명에서 올해 15만4000명으로 늘렸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출산·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그리하여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높이기 위해 '여성 인력개발 종합계획(2006∼10년)'을 수립,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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