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21일,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근무한 L씨와 S씨는 한국에서 파견나온 상관 A씨의 직원들 성추행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최소 350만 달러(약 3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김&배 로펌(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은 “350만 달러의 배상 청구는 최소 금액이며 배심원단에 ‘징벌적 손실배상(Punitive Damage)’을 별도 청구했다”며 “배심원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할 경우 요구액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배상액을 판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초 상관 A씨가 한국으로부터 파견돼 우리은행 뉴욕지점으로 온 이후, 같은 해 9월 근무시간 중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 성적 농담 등의 성추행을 빈번하게 가했다. 또 11월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식자리를 만들어 S씨 및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들은 A씨가 신체 접촉, 성추행, 성적 모욕 등을 빈번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한 것이거나 은행의 내부 문화라고 변명했다.
이에 L씨는 회사측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지만 의견을 묵살하곤 오히려 내부 입단속을 지시했다. L씨는 2013년 3월, A씨의 성추행 관련 내용을 한국 우리은행장과 인사과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본사 감사 대상이 된 A씨가 한국으로 조기 소환됐다.
A씨가 한국을 돌아간 이후 뉴욕지점은 한국 본사에 신고한 L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드러냈고 하급 부서에 배치 후 4월에 해고 통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을 처음 알렸던 S씨 또한 업무 배제 후 해고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배 로펌은 “미국에서 성추행은 엄격하게 단죄되는 범죄 행위인데 원고들을 보복 해고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불법 사실을 고발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뉴욕주 노동법 740 조항과 뉴욕시 인권법 8-107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펌은 “이번 사건은 여직원은 물론, 남직원에게도 성추행이 자행된 점, 문제 제기에도 한국의 직장 문화라고 변명하는 등 묵살됐다는 점, 피해자 진정에 의해 가해자 소환 조치가 이뤄졌지만 고발인들에 대한 보복 해고가 이뤄졌다는 점 등 미국에서도 보기 복합적인 성추행과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미국 언론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김&배 로펌 대표 변호사는 증거물로 2013년 3월 본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서 “성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도 뉴욕지점 책임자가 현지인의 채용과 해고 등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거주하는 이 모씨는 “현지 채용 직원들이 성추행과 인권 모독을 비일비재로 당한 사실이 뉴욕 법정에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