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정수기’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해야
‘렌탈 정수기’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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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명의도용 소비자 피해 증가
▲ 소비자원은 “소비자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생생한 평가정보와 피해 사례, 구매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정수기 피해예방 및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1월부터 올3월까지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 223건 중 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렌탈 정수기 계약 관련 피해로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및 구두계약 불이행과 중도해지처리 지연과 위약금 과다 요구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수기 판매시장은 1조7900억 원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구매 관련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톡톡’ 두 번째 품목으로 정수기를 선정, 1년간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대상은 코웨이, 청호나이스, LG전자 등 9개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정수기 16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생생한 평가정보와 피해 사례, 구매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정수기 피해예방 및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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