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장 및 선원 4명에 징역·벌금·어선 몰수 선고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경에 폭력을 행사하다 결국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및 선원 4명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양경찰을 흉기로 위협해 해상으로 추락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선장 및 선원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 벌금 100만~700만원 및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몰수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범행 일당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폭력으로 저항하다가 도주해 결국 나포됐다. 특히 이들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과정 도중 해경을 대상으로 25cm 길이의 칼로 위협하고, 경찰관 1명을 밀어 해상으로 추락시켜 골반뼈 3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해양경찰관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한 경우에 선장 등이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선박을 몰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선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선박을 몰수하고 담보금 미납시 선박을 계속 억류하거나 압수하는 방향으로 중국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몰수된 25톤급 중국어선 2척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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