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여아학대한 30대 아이돌보미 구속
생후 18개월 여아학대한 30대 아이돌보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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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23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이돌보미 A(32)씨를 생후 18개월된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폭행사실을 묵인하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딸을 버려둔 아버지 B씨(28)도 경찰은 불구속 입건했다.

작년 11월부터 A씨는 B씨의 딸을 돌보면서 수차례 때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차 안에 혼자 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일 오후 8시쯤 광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B씨의 딸이 혼자 울며 다리에 피멍이 들고 팔이 골절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했고 A씨는 몇 차례 아이를 때린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발성 타박성 등 외상을 주고 차에 혼자 둬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면서 “화상이나 팔 골절에 대한 치료도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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