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촛불집회 참석한 고등학생, 경찰에 연행됐다가 귀가조치
세월호 촛불집회 참석한 고등학생, 경찰에 연행됐다가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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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당시 고등학생 신분인 것을 몰라 추후 조사 통해 신원확인

고등학생 A(18)씨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25일 귀가 조치 됐다고 전해졌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의 신원 확인을 한 후 A씨가 고등학교 3학년임을 확인해 일단 집으로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등학생 신분인 것을 모르고 연행했다"며 "추후 A씨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는 추산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범국민촛불 행동 : 천만의 약속'을 개최했고 집회 참가자자들은 "아이들을 수몰시킨 늦장 구조 규탄한다", "규제완화 고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3.7㎞를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집회 참가자 30명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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