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에 적발 돼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이 고객 돈 1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본 사건은 은행 측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으며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하고 감독자들도 징계조치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 한 달 후 본점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또한 해당 직원이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나 신한은행이 검찰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장급 직원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약 1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며 “은행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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