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손상, 의료진 배상할 것”
재판부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손상, 의료진 배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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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비정상 가능성 고려해 의료진 책임 40%
▲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어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병원 측이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어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부모와 아이에게 손해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A(4)군과 그의 부모가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및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양사연 부장판사)26, 의료진을 대상으로 3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0624일 오후 428분경 서울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엄마 B씨가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자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다.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아이는 출생 직후에도 울음소리가 미약했고 청색증, 태변 착색 등이 나타났다. 이후 A군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졌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10분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오전 84분께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제왕절개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것수술 지연이 A군의 현재와 같은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아심박동 자료만 가지고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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