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197명 행정제재
청주시, 고액체납자 197명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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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등록

▲ 청주시청
청주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6월 중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000여건, 399천여만원에 이른다.

최근 체납독려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 청주시는 6월 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할 방침이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청주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자금 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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