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박 부실 우련통운’ 책임자 구속
‘화물고박 부실 우련통운’ 책임자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 혐의 등
▲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가장 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및 화물 결박 등인만큼 화물 결박을 담당한 우련통운 현장책임자의 혐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세월호 출항 당시 화물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련통운 현장책임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진현민 판사)27, 경합동수사본부가 우련통운 현장책임자 이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하역과 고박을 담당하는 업체인 우련통운은 이 씨가 현장책임자로 있었다. 이에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잘못된 화물 결박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당자인 이 씨의 혐의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으나, 보완을 통해 재청구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