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 혐의 등

세월호 출항 당시 화물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련통운 현장책임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진현민 판사)은 27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우련통운 현장책임자 이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하역과 고박을 담당하는 업체인 우련통운은 이 씨가 현장책임자로 있었다. 이에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잘못된 화물 결박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당자인 이 씨의 혐의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으나, 보완을 통해 재청구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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