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자본 창업자들과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식품업체 5곳을 적발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자본 창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품을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식품업체 5곳에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정 업체로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구 금산골든마운틴),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구 에이원시스템), 라인워크(구 월드인코리아)등 총 5개 사업자의 총판점계약서다.
이들 업체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만들어 소자본 창업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해지 책임을 물어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을 산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판매목표 달성을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 사항에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한 조항은 문제가 제기돼 삭제됐다.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약관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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