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선고유예 확정받아
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선고유예 확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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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까지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다"

28일 대법원 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17일 피해자 B씨가 행인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B씨의 폭행을 말리던 중 왼쪽 눈을 맞고는 B씨에게 '이 새끼 경찰을 때렸어, 너 죽어볼래'라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범이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까지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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