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를 이유로 살해, 징역 20년
대전지법 제6형사부는 17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59.대전 중구 유천동)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동생(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하지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후에도 유족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박 모(48)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박씨의 아들(18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동생 박씨는 피해자 박씨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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