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누리, 김기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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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김영란법 통과됐다면…5월 국회 내 ‘안대희방지법’ 제출할 것”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5월 국회 내에 ‘안대희방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대희방지법’이란,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관료가 법무법인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는 이제 기부금총리가 됐다.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안대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사퇴 직후에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일은 바로 김영란법 제24조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과 제15조, 제16조에 고위공직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총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일은 기업의 특별 세무조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안대희 후보는 후보가 된 직후인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안대희 후보 스스로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면 농협 수임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요구계획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 앞에서는 계속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역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고 날 세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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