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사용 저조
예식장이 대형·고급화되면서 업체간 과당경쟁과 일부 부당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계속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올 상반기 접수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559건 중 전화응답자 239명을 조사하고, 서울시내 60개 예식장의 약관 내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식장 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화응답자의 38.6%(113명)가 예식장 사용 계약해제 문제를 드는 등 주로 계약금 환급 거절과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거래강제, 계약외 추가비용 청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예식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표준약관의 사용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계약서를 제출한 28개 업체 중 '계약서 환급불가' 조항을 명시한 곳도 15개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29.4%(86명)가 예식장을 이용할 때 업체로부터 사진. 비디오, 드레스, 예복, 신부화장, 피로연장 등 부대시설 물품 이용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고, 21.5%(63명)가 계약 이외의 추가비용을 지불했으며, 24.6%(72명)가 예식장을 50분 미만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조사대상 예식장 중 소비자에게 특정품목이나 서비스 계약을 강요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거나(9개 업체), 부대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업체(27개 업체)도 많았다.
응답자의 17.7%가 피로연 대금 지불시 예식장측과 다툼이 있었다고 응답해 표준약관에 관련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의 보급 확대와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예식장 사업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별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예식장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는 모방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예식장이나 부대시설 및 상품 선택시 신중한 자세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 및 상품 서비스를 계약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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