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갑질’ 의혹 오비맥주 신고
참여연대, 공정위에 ‘갑질’ 의혹 오비맥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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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담보 요구에 물량 조절까지

 
지난해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으로 대형 제조사들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오비맥주도 주류도매상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코너에 몰렸다.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는 점을 오늘 고발한다”며 “특히 오션주류(유)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오비맥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리 파리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오션주류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현실인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는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경쟁사에 밀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담보(1000만 원) 대비 890만 원의 여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카스맥주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카스맥주가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2010년 11월, 오비맥주는 일방적으로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 원을 요구했고, 월말 기준 담보 대신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RPC 10/20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듬해 2011년 3월 오비맥주는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 6000만 원을 요구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했다.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오션주류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오비맥주는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업으로 오션주류를 압박했다. 결국 오션주류는 6000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비맥주는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션주류는 더 이상의 추가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다.

그러자 오비맥주는 또다시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가했고, 결국 오션주류는 월 3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경기도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을 잃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코사마트와의 거래가 끊기면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도 월 2억5000만 원 정도로 감소했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다.

오션주류는 추가담보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그러자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 말에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 출고정지로 압박했다.

주류유통사업 특성상 제일 바쁘고 판매 비중이 높은 12월 말에  출고량·출고시간이 조절되면서 오션주류는 손실을 입었고 결국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 부도를 내고 도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측은 “일반적으로 오션주류와 같은 주류도매사가 월 평균매출 10억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투자금 40억 원 이상, 사무실 직원 3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오션주류가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는 슈퍼‘갑’ 오비맥주의 횡포로 인해 아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오비맥주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와 오션주류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 제공은 오션주류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오비맥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비백주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억6000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오션주류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비맥주가 2013년 1월에 또다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던 것은 오션주류 거래규모와 채무액이 증가했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의 부당한 출고조절 등으로 인해 최대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감소했음에도 오비맥주가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비맥주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 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해당 주류사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자구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 역시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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