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김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김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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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조기경보 발령, 공급 중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치제품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치제품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의 회수대상은 ㈜진미푸드의 ‘진미열무김치’로 최근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 식품으로 열무김치가 추정됐고 이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지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공급 중단 조치를 취했다.

회수대상은 2014년 5월 15일에 생산한 제품이다. 또한 해당업체의 제품에서 검출된 균과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만약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에 대한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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