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이트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