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족 결박 및 신경안정제 투여 사실 여부 논란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병원 측에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를 향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항의했다.
유가족이 이같이 살인죄를 인정하라는 이유는 병원 측이 당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손을 묶어 제때 대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참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해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 중인 환자의 손을 묶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인했다. 또 신경안정제 투여 여부에 대해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해당 참사로 사망한 21명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족이나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신경안정제 투여 및 손발 결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병원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81)에 대해 장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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