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 받고 입원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1)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가족들이 내게 수면제 10알을 먹여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의 아들은 경찰 진술을 통해 “2년 전 아버지에게 뇌경색이 왔으며 치료를 위해 가족 회의를 거쳐 입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김 씨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발화 지역에 지난 28일 오전 0시 16분경 들어갔다가 4분 뒤 나오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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