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규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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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자체 정당성 인정, 그러나 악용될 우려 커”

보호자의 동의하에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김용규 판사 20, 박모(58)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정신보건법 241항 및 2항이다.

지난해 11월 박 씨 자녀들은 박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에 박 씨는 자신이 경미한 우을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엄중히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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