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관련 업무 자체 해결에 효과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대학상담소의 인력 부족, 상담인력의 잦은 교체와 비전문성 등으로 자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해결에 필요한 상담기법과 처리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실무자용 "상담 중심의 대학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2006. 2. 20(월) 전국 대학에 보급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 사건 유형별 상담기법,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방법, 관련 법률·판례·사례 들을 제시하고 있어 업무 담당자들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상담소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신고하면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필요시 대학 내외에 구축되어 있는 연계망을 통한 의료 또는 법률적 지원, 사건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측에 대해 가해자 처리 요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중재나 조정,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한다. 물론 사건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보완을 유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는 각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진술의 기회도 부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매뉴얼이 지난 1월에 보급한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대학 내 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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