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노조설립 방해로 집행유예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노조설립 방해로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담당 윤모 상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노조 설립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뉴시스

노조 설립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형은 면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최 전 대표는 노조설립 대응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마트 노사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으며 해고자가 전원 복직됐고 노조위원장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 등은 201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로 발령 내거나 직무변경·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며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 전략 등을 미리 보고 받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직원을 분류해 관리하거나 민주노총 사이트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