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서명운동 잠정 중단 선언
세월호 가족대책위, 서명운동 잠정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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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 사망에 깊이 애도 “이유 불문 죄송한 마음뿐”
▲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에 깊이 애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1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간 잠수사 이민섭 씨가 사망한데 따른 이유에서다.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숨진 이민섭 잠수사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실종자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가 일어난 사고여서 이유 불문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전날 서명운동을 위해 청주와 대구에 가 있던 유족들도 철수했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벌이기로 한 서명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저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신 분과 그로 말미암아 비통함에 빠지신 가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던 서명운동을 계속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서명운동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날 오후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상황브리핑을 통해 “30일 오후 팔팔바지에서 작업하던 민간잠수사 이 모씨(68년생, 인천거주)가 선체 외판 절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후 1시 50분 4층 선미 외판 절개 차 이 씨가 입수해 작업하던 중, 2시 20분경 충격음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 같이 잠수했던 잠수사와 바지 위에 대기하던 잠수사가 즉시 입수해 2시 40분경 이 씨를 수면으로 부상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인양 당시 안면부 출혈이 있었고 의식이 없어 현장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고 오후 2시 48분 미리 대기 중이던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3시 35분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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