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강현석, 당선되더라도 무효형 받을 가능성 높아”
새정치 “강현석, 당선되더라도 무효형 받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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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현석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 즉각 수사하라”

▲ 새누리당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고양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강현석 경기 고양시장 후보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현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불과 50~6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단장은 그러면서 “특히, 고양시 부채 감소에 결정적 기여를 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감정가대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 헐값에 판매한 것처럼 최성 후보를 비방했다고 한다”며 “이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책을 출간한 후 배포 및 판매 금지된 주요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현석 후보) 측근인 김성호 씨가 선거구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최성 후보를 고발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15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김성호 씨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면서 “고소장대로라면 강현석 후보는 당선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에 대해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1일, 최성 후보 측 부정선거대책위 법률자문단(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 변호사)은 강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탈법적 방법으로 최성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주민자치위원인 김성호 씨도 고소했다”며 “김성호 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공보자료 및 선거 관련 일을 공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덧붙여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과 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의 불법선거 공조 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성 후보 측은 김성호 씨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고양시장 선거 당시 강현석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담당을 맡았으며 현재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곽에서 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 씨는 ‘고양지킴이’ 대표라는 직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김 씨가 최성 후보를 업무상배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회원이 4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측은 덧붙여 “(최성 후보에 대한) 고발 서명운동이 강현석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캠프에서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자들에 따르면, 강 후보가 사무실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명 작업을 했으며 서명을 주도한 현직 주민자치위원 김성호 씨는 수시로 사무실을 오고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와 핵심측근 김성호 씨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이는 6.4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김성호 씨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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