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현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불과 50~6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단장은 그러면서 “특히, 고양시 부채 감소에 결정적 기여를 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감정가대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 헐값에 판매한 것처럼 최성 후보를 비방했다고 한다”며 “이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책을 출간한 후 배포 및 판매 금지된 주요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현석 후보) 측근인 김성호 씨가 선거구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최성 후보를 고발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15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김성호 씨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면서 “고소장대로라면 강현석 후보는 당선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에 대해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1일, 최성 후보 측 부정선거대책위 법률자문단(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 변호사)은 강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탈법적 방법으로 최성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주민자치위원인 김성호 씨도 고소했다”며 “김성호 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공보자료 및 선거 관련 일을 공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덧붙여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과 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의 불법선거 공조 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성 후보 측은 김성호 씨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고양시장 선거 당시 강현석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담당을 맡았으며 현재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곽에서 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 씨는 ‘고양지킴이’ 대표라는 직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김 씨가 최성 후보를 업무상배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회원이 4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측은 덧붙여 “(최성 후보에 대한) 고발 서명운동이 강현석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캠프에서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자들에 따르면, 강 후보가 사무실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명 작업을 했으며 서명을 주도한 현직 주민자치위원 김성호 씨는 수시로 사무실을 오고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강현석 후보와 핵심측근 김성호 씨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이는 6.4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김성호 씨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