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 하준규
  • 승인 2006.02.2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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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종목 한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제정되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되어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었으나 결정기준이 불명료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금번에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그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규제를 여러 면에서 개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해서 유사제품의 가격 이상을 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 신제품 개발 욕구를 저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라는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외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자료를 참조토록 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시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에 개정·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8,800여 품목이며,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재정의 3.7%인 8,227억원(연간)이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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