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강태훈)는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 비비큐를 상대로 낸 부당판촉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비큐는 지난 2011년부터 판촉용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만 원권 상품권 한 장당 1000원씩의 수수료 부담토록 했다. 수수료가 10%나 되는 셈. 또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수령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비비큐는 ‘올리브유 치킨’을 홍보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브로마이드, 핸드크림, 통화상품권 등의 판촉물을 가맹점주들에게 구매토록 했다.
더욱이 비비큐는 판촉물에 비용을 제때 입금하지 않을 경우 발주 프로그램을 닫는 바람에 가맹점주들은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판촉물 비용을 서둘러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30명의 가맹점주들은 제너시스 비비큐의 부당 판촉에 대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치키업계 인지율 1위인 비비큐 치킨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해 누리꾼들은 “바삭한 치킨 뒤에 회사의 추악함이 있었네. 다른 치킨 먹어야겠다”, “류현진 비비큐 치킨 맛있게 먹던데 회사의 이런 ‘갑질’ 알고나 있을까? 코리안 몬스터 비비큐 때문에 욕먹을 듯”, “판촉물 강제구매하게 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다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유통 구조 확 바꿔야 한다. 회사는 배부르고, 점주들은 쫄쫄 굶는 세상이다” 등 비비큐를 비판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