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민관유착 척결 총력

코레일이 퇴직 공직자 고용업체의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4일 코레일 측은 전관예우 따른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퇴직 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강력한 의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후 투명성 확보와 퇴직 공무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최 사장은 지난 3일 월례조회에서 “코레일 2만7천명 가족 모두는 국민 신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우리와 관련없는 철도 차량 납품비리 등으로 오해받고 있다” 며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청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 17조1항에 근거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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