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S주소 변조해 가짜 은행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훔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공유기 도메인네임서버(DNS)주소를 변조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에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파밍으로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훔쳐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공유기의 DNS주소를 변조해 피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유기 DNS주소 자체를 변조하는 경우는 PC에 설치된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할 수 없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공유기 DNS주소 변조를 통한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전부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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