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횡단보도 시야를 가릴까봐 떼어냈던 것인데..."
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A(49)씨를 학생들의 등·하교시 횡단보도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홍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붙잡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출근 도중 A씨는 선거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 인도 난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떼어냈다.
경찰 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현수막은 높이 1.2m가량에 폭 6m 정도여서 초등학생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현수막 때문에 오가는 차를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의 파란불만 보고 뛰어들어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현 후보 측이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성북구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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