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재부에 사표내 의원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져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유착비리를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붙잡혔다.
5일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 A(58)씨를 복권시스템업체와 유착해 47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복권시스템 업체인 W사 대표인 B(45)씨와 짜고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댓가로 4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고 W사에 35억 원 상당의 '장비 재활용 수업'을 몰아주려고 했으나 부하직원이 반대하자 허위사실로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W사를 밀어주는 것이 무산되자 공무상 비밀인 병행운용사업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며 W사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초 기재부에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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