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성지건설 담합 적발
공정위, 대림산업·성지건설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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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40억 원대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천시 부필· 소고·송계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제제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 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0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예정가격 508억 원 규모의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동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이른바 ‘B설계’, ‘저급설계’로 통하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했고, 동시에 상호 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의 합의를 실행했다.

이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그해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켜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하고 대림산업에 31억6600만 원, 성지건설에 8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한 제재에 대해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공공공사 입찰에 담합을 적발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병행됐으나 이번 건의 경우 검찰 고발이 빠져 건설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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