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A(48)씨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1000만 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B(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C(56)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작년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까지도 모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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