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 있으며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 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 개정법률안의 적용시기가 차기회장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차기 회장은 실무에서 물러나고 비상근직인 명예직으로 전환돼 현재 7억 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