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확인 해주는 역할
7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A(17)씨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속보를 사칭한 ‘스미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았다고 전했다.
고교 중퇴생 A씨는 공범인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후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총 6000만 건을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후 이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A씨의 공범 일당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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