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권영세-남재준 등 모두 무혐의, 정문헌 약속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같은 의혹을 받아 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 부산지역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던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대선 당시 ‘대화록 발언’은 정보지에서 관련 내용을 본 것”이라며 “대화록은 본 적이 없다”고 대화록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한 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함께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핵이슈였던 만큼, 검찰의 이날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