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9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이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재단은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할 것이냐”며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의원, 서상기 의원 등이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하거나 유출과정에 대해 언급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단은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무시”라면서 “검찰이 대화록 관련한 2개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미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는데도 이번 불법유출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조사조차 차일피칠 미루다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이에,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노무현재단은 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략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활용한 세력과 이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찰이 바로 헌정질서의 파괴자이며 국기문란의 주역들”이라며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