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취소 시 관세 환급 받는다
해외직구 구매취소 시 관세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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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돼
▲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구매 취소를 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관세청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구매 취소를 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1일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한 물품의 구매를 취소해 반품할 경우 수입과정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과거 주문내역서 증빙을 통해 하자제품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란 것이 명확할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수입물품의 반품 및 환불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환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매취소로 인한 반품도 수입 때 납부한 관세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 및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돼 불편함도 제거됐다”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직구가 관세환급 확대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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